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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징계받은 체육지도자…또 언어폭력으로 '직무정지'

등록 2021.05.18 10:39:02수정 2021.05.18 17: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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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앞에서 가족사 언급…피해 학생 "수시침 느껴"

3년 전 학생 폭행해 '감봉 1개월' 처분 받은 전력도

울산시교육청, 징계 절차 진행 중…27일 인사위원회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시교육청 전경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선수에게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드러나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운동부 지도자는 3년 전 학생 선수에게 폭행을 가해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울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울산 북구의 한 중학교 운동부 지도자 A씨가 올해 1월께 선수들이 있는 훈련장에서 B군의 가족사를 얘기했다.

B군은 숨기고 싶은 가족사가 동료들에게까지 알려진 것에 큰 수치심을 느꼈고, 이 사실을 부모에게 털어놨다. 이에 학부모는 학교장과 면담 후 A씨를 학교 폭력으로 신고했다.

학교는 현재 해당 지도자를 직무정지시키고 시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에도 당시 이 학교 2학년 학생 선수에게 뺨과 등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고, 이 사건은 뒤늦게 알려져 지난해 A씨는 감봉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오는 27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행위에 대한 처벌과 대책이 예전에 비해 강화돼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며 "감사관실의 감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울산에서는 11명의 학생선수가 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신체폭력이 6건, 언어폭력이 5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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