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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자가결합 허용 등 제도개선

등록 2021.05.2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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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데이터전문기관 통해 결합된 데이터 100개 돌파

샘플링 결합 절차 도입·데이터 이용기관 결합신청 허용

금융위, 데이터전문기관 추가 지정…자가결합 허용 등 제도개선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가명정보 결합·활용이 가속화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전문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데이터 자가결합을 허용하는 등 결합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개인정보보호 침해 우려가 없는 범위에서 데이터 결합 기업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데이터 결합을 활성화 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올 하반기 중 특화 결합 서비스 및 데이터 개방 확대 등을 위한 데이터전문기관 추가지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적격성 요건, 재정능력(순자산 대비 부채총액 비율) 요건은 국가기관에 적용하지 않는 등 국가기관의 전문기관 지정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지난해 8월5일 개정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와 더불어 데이터산업 활성화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결합'이 허용됐다. 현재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4개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나, 다양한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결합·개방 등을 통해 특화된 결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 추가 지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데이터 외부반출에 따른 정보침해 우려로 결합·개방에 소극적인 기업, 국가기관 등의 데이터 개방 확대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데이터 자가결합 허용요건도 확대한다. 자가결합이란 데이터전문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데이터와 제3자의 데이터를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자가결합은 데이터를 이용할 기관이 결합 데이터의 가명처리 적정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해상충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데이터전문기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결합·활용에 과도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따라서 이해상충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적정성 평가를 타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자가결합 허용 요건을 합리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샘플링 결합 절차도 도입한다. 현 신용정보법은 샘플링해 결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결합데이터의 일부만 샘플링해서 활용하려고 해도 전체 데이터를 전문기관에 제공·결합해야 해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예컨데 A은행과 B카드사가 중복되는 고객중 5%만 샘플링해 결합·활용하려는 경우에도 A은행과 B카드사의 전체 고객정보를 결합한 후 샘플링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위는 원본데이터에서 일부만 샘플링해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는 '샘플링 결합'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샘플링 결합 선택시 결합신청 후 결합할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 전문기관을 통한 샘플링을 허용, 샘플링한 데이터만 결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으로 결합이 이뤼지도록 할 계획이다.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도 허용한다. 지금은 데이터 결합 참여 주체를 결합할 데이터를 보유한 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결합할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기관(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 신청과 데이터 결합 절차 참여를 허용한다. 데이터 이용기관이 결합을 신청하는 경우 데이터 보유기관은 결합할 데이터의 가명처리 및 전문기관에 결합할 데이터의 전송만 담당하고, 이외 절차는 이용기관이 수행토록 했다.

이밖에 데이터 결합시 제출서류 등을 표준화해 여러 전문기관 교차 이용에 따른 기업의 불편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샘플링 결합 허용, 데이터 결합 세부절차 표준화 등을 통해 데이터 결합에 소요되는 기간도 약 14~20일에서 약 10~15일 내외롷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과 자가결합 확대 등을 통해 금융-비금융, 민간-공공 등 다분야·이종데이터간 결합과 개방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데이터 이용기관의 결합신청이 가능해져 보유 데이터가 없는 창업·핀테크 기업의 데이터 결합·활용이 보다 원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 데이터전문기관 통해 결합된 데이터 100개 돌파

한편 지난 25일 기준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111개의 데이터가 결합돼 총 41건의 데이터 결합이 완료됐다.

총 46개사(금융 31개사·비금융 15개사)가 결합에 참여(데이터 제공)해 35개사가 결합된 데이터를 받아 분석·활용하고 있다. 결합 분야별로는 금융·금융간 결합(21건)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공공(7건), 금융·유통(6건) 순이었다. 결합 참여 횟수는 신용평가(CB·44회), 핀테크(11회), 은행·카드(9회) 순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결합·분석을 통해 비금융정보 기반 맞춤형 대안신용평가 등이 개발돼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통적인 신용평가시 대출을 받기 어려웠던 온라인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또 금융이력이 부족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청년층도 다양한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졌고, 고객의 금융투자내역과 카드 결제내역간 연관관계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 맞춤형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밖에 여러 기관에 분산된 정책수요자의 데이터 결합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분석, 수요자별 맞춤형 정책이 제공되고 있다. 신용집중기관이 보유한 대출금리 및 잔액 정보와 CB사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점 정보를 이용해 금융 취약계층 등에 대한 대출 및 금리 현황을 분석하는 것으로, 햇살론15 등 금융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정책 수립에 활용되고 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중 관련 법령 및 안내서 개정을 추진해 가명정보 결합·활용을 가속화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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