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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등록 2021.06.0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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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 팔면 심사

"상위 1% 기준치 6000억…獨 기준도 참고"

상품 원가, 재고량 등 공유 시 정보 담합으로

친족 독립 경영 청산하면 '대기업 집단 원복'

6천억 넘는 M&A, 공정위 심사 받는다…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앞으로 거래액이 6000억원을 넘는 기업 간 인수·합병(M&A)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무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말 시행되는 개정 공정거래법의 기업 집단 법제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을 담은 것이다.

이 시행령 개정안에서 공정위는 거래액이 6000억원 이상이면서,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에게 상품·용역을 판매·제공하고, 국내 연구·개발(R&D) 관련 예산이 연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업 결합 신고를 하도록 규정했다.

최무진 국장은 "지난 2017년부터 거래액 기반 신고제를 운용하는 독일이 5400억원 정도를 기준치로 잡고 있다"면서 "기존 기업 결합 신고 건을 심사한 결과 상위 1%가량의 기준치가 6000억원선이었다. 공정위가 앞서 시행한 연구 용역에서도 6000억원선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됐다"고 했다.

이밖에 '정보 교환 담합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정보는 ▲상품·용역 원가 ▲출고량·재고량·판매량 ▲상품·용역 거래 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 조건으로 규정했다. 앞으로 이런 정보를 교환하는 기업은 담합으로 보고,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 판단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임원 독립 경영' 출자 요건은 완화한다. 별도의 회사를 꾸려 독립한 대기업 집단 소속사 임원이 비상임이사로 선임되는 경우에 한해 그 전부터 보유하던 동일인(총수) 측 계열사 지분을 3%(비상장사는 15%) 미만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이는 "독립 임원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 간 출자 금지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대기업 집단이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대신 '친족 독립 경영' 사후 관리는 강화한다. 현행 규정은 분리가 결정된 시점부터 3년간 친족 측 계열사와 동일인 측 계열사의 거래 현황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이내에 새롭게 M&A한 계열사 자료도 내야 한다. 또 독립 경영 결정이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친족 측 회사가 사라지면 그를 다시 동일인 친족으로 복원한다. 사익 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다.

벤처 지주사 요건은 완화한다. 자산 총액 기준을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줄이고, 벤처 지주사 자회사에 벤처기업 외에 'R&D 규모가 연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한다. 벤처 지주사의 자회사인 중소 벤처기업의 경우 대기업 집단 소속사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하는 기간을 기존 7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기업 주도형 벤처캐피털(CVC)의 경우 CVC가 조성한 펀드에 투입되는 외부 자금의 상한선을 40%로 규정한다. CVC가 투자한 중소 벤처기업의 계열 편입 유예 기간도 10년으로 확대한다.

'사모펀드(PEF)를 운용하는 전업 집단'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와 PEF 관련 회사만으로 구성된 기업 집단'은 공정위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제외한다.

▲중요 진술·제출 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정 불출석 및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자진 신고한 공동 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공정위가 부여했던 '자진 신고 감면' 혜택을 취소한다.

총수 일가 지분율일 20% 미만이면서, 자산 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시 대상 기업 집단(자산 총액 5조원 이상) 소속 비상장사는 소유 지배 구조·재무 구조 현황 등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한다.

동일인은 외국 계열사의 일반 현황·주주 현황·계열사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때 '국내 계열사 주식을 직접 보유한 외국 계열사의 주식을 간접 출자하고 있는 회사'도 공시 대상에 포함한다. 단, 동일인이 의식 불명 상태거나, 소재국 법률에서 주주 명부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면 공시 의무는 면제한다.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공시 대상 거래액은 '순자산 총계 또는 기본 순자산 중 더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규정한다. 거래 상대방은 '총수 일가가 주식을 20% 이상 보유한 회사'로 한다.

공정위가 시행하는 서면 실태 조사에서 관련 자료를 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기업에는 최대 1억원, 임원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금액은 1차·2차·3차 이상으로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했다.

공정위의 심의를 받는 기업·개인은 진술 조서를 작성할 때 성명·주소·일시·장소·내용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최무진 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 집단 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벤처 지주사 및 CVC를 통한 벤처 투자도 활발해질 것"이라면서 "입법 예고 기간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 회의 등을 거쳐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마치겠다"고 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예고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성명(단체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공정위 경쟁정책과에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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