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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헌혈 기부문화 정착 등 추진

등록 2021.06.0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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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8일 국무회의 의결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동의대 교직원과 학생 등이 지난달 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헌혈의집 동의대센터에서 릴레이 헌혈을 하고 있다. 동의대는 이 날부터 14일까지 '제41회 동의가족 이웃사랑 헌혈릴레이'를 진행한다. 이 대학은 1999년 2학기부터 매학기 헌혈릴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 22년 동안 총 4만8000여 명이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2021.05.03.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동의대 교직원과 학생 등이 지난달 3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헌혈의집 동의대센터에서 릴레이 헌혈을 하고 있다. 동의대는 이 날부터 14일까지 '제41회 동의가족 이웃사랑 헌혈릴레이'를 진행한다. 이 대학은 1999년 2학기부터 매학기 헌혈릴레이를 펼치고 있으며, 지난 22년 동안 총 4만8000여 명이 생명 나눔에 동참했다. 2021.05.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헌혈 기부문화 정착, 헌혈 장려정책 마련을 위한 국가헌혈추진협의회가 구성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혈액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 등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오는 30일 혈액관리법 시행에 따라 구성된다.

개정안에 따라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해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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