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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대가 던진 돌에 치아 손상 국가유공자에 치료비 지급해야"

등록 2021.06.14 1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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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친 치아 이외에 지대치 임플란트 치료도 지원받아야"

법원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 판결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경북 김천 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김천=뉴시스] 박홍식 기자 =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맞아 치아를 다친 국가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게 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국가유공자 A씨가 대구보훈청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이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의무경찰로 입대한 A씨는 87년 2월 전주역 앞 광장에서 모 대통령 후보 유세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각목과 돌에 얼굴을 맞아 5개의 치아를 뽑아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치과에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보철(브릿지) 시술이 이뤄졌다.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의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A씨는 2002년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7급 공상으로 인정받았다.
 
그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병원측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다.
  
결국 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2019년 보훈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보훈청은 A씨의 지대치에서 발병한 만성치주염은 성인 남성의 약 40%가 앓는 질환으로, A씨가 개인적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발병했다는 주장을 폈다.
  
반면 A씨를 대리한 공단측은 치주염의 원인은 A씨의 관리 소홀이 아닌 지대치로 사용됐기 때문임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진료기록 감정신청을 통해 지대치로 사용한 치아의 후유증 및 치주염 발생 가능성 등을 입증하는 한편 과거 치과 진료기록 및 진단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대구지법 최서은 판사는 "최초 상이(傷痍)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은 만큼 추가 상이도 군 직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며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소송을 대리한 공단측 정경원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 넓게 인정한 판결"이라며 "국가유공자는 공단의 무료 법률구조 대상자이므로 법적문제가 있을 때 언제든 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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