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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女환자' 수술실 성추행 혐의…전직 인턴 재판행

등록 2021.06.17 1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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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끝에 검찰송치, 재판까지 넘겨져

마취된 여성환자 신체부위 만진 혐의

논란 불거진 이후 병원, 인턴 수련 취소

다만 의사면허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마취 女환자' 수술실 성추행 혐의…전직 인턴 재판행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형병원 인턴이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이었던 A씨를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지난 2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7일 A씨를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9년 4월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마취된 상태에서 수술대기 중인 환자의 회음부 등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진 의혹을 받았다. 또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의혹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의혹은 지난해 3월 A씨가 정직 3개월 징계만을 받았던 사실이 담긴 해당 병원의 징계위원회 기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4월6일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아산병원은 A씨 논란이 불거진 이후 지난해 의사직 교육위원회를 열고 A씨 수련 취소를 결정했다. 수련 취소란 지금까지 해당 병원에서 했던 의사직 수련이 무효가 된다는 의미다.

다만 A씨 의사면허는 유효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병원에서 재취업해 의사로 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에서 발부하는 의사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정부가 해야 한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마취 중인 환자에게 변태 행위를 한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병원 공개 및 의사 면허 취소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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