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대재해법 시행령에 중소·중견기업계 "책임자 범위 등 모호" 우려

등록 2021.07.09 14:26: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정부 이날 중대재해법 시행령안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장상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표주연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해 중소·중견기업계가 나란히 우려를 보였다.

9일 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중대재해법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하나 여전히 대다수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며 "사업주 책임과 처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논리적 불합리는 전혀 해결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중견련은 "안전보건확보 의무와 관련해 적정 규모, 적정 예산, 적정 인원 등을 비롯해 모호하게 표현된 규정이 다수"라며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실 적합성을 대폭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간접 연관자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정당화하고 시행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밀착한 개선, 보완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보다 강한 어조로 불만을 보였다. 중기중앙회는 "정부의 시행령안은 중소기업계의 요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충격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기중앙회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주체(처벌대상)가 여전히 모호하고, 의무사항 역시 ‘적정’, ‘충실’ 등의 추상적 표현을 담고 있다"며 "이래서는 법령을 준수하고 싶어도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 수가 없는 노릇"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무주체, 의무사항, 의무이행시 면책 등을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도록 시행령에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형편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안전보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도 긴요하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