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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한명숙 사건' 감찰 결과에 "尹, 사건 축소한 것 아닌가"

등록 2021.07.15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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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끝나버린 상황이라 수사로 이어지지 못해"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종합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 관련 검찰의 부적절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는 합동감찰 결과를 두고 "공소시효가 다 끝나버린 상황이라 수사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감찰 결과에 따른 제도 개선밖에 되지 않은 점은 좀 한계가 있었다"고 평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이같이 전한 뒤 "또 징계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총장으로 있었을 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었냐'는 물음에 "그게 사실은 좀 지적받을 부분"이라며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보면 특수부 감싸기라고 할까. 자신과 가까운 어떤 검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부가 아니라 인권부로 내려보내 이 사건 평가 자체를 축소해버리고 좀 제한해보려고 한 것 아닌가"라고 답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비루먹은 강아지'라고 설전을 벌인 데 대해선 "저희 국민경선하는데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지지자들이 역선택해서 우리 당 최약체 후보를 찍으라는 식으로 선동한다면 도의적으로 보더라도 부적절하다"며 "형법적으로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것"이라고 했다.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제기한 여권 공작 주장에는 "정치공작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바꿔서 하는 어떤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여권 인사를 밝히지는 않으면서 어떤 의혹만 정치공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정치 역공작"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경선 연기와 관련해선 "국민들, 자영업자, 중소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경선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때문에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선 관련 시기가 조금 결정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께서도 원칙적으로는 당에서 이러한 것들을 결정해주면 따르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아마 원론적으로는 찬성하고 동의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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