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세법개정안에 기대감…법인세율 등엔 "아쉬워" 지적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07.26. [email protected]
대한상의는 이날 정부가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반도체,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하고 탄소중립기술, 바이오 임상시험기술 등을 신성장분야 세제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시킨 것은 글로벌 신산업 경쟁을 벌이는 우리 기업에게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시행령도 개정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언급했다. 이 본부장은 "새로운 지원제도가 효과를 거두려면 기업현장에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며 "현행 세법에서 신성장분야 세제지원제도가 도입됐으나 시행령에서 신성장분야 전담인력을 두어야만 인정받는 등 현장과 제도 간 괴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시행령 개정과정에서는 수소생산관련 신기술의 탄소중립기술 인정, 수소생태계 구축 관련 설비투자 지원범위 확대 등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기대감을 표하면서도 법인세율 인하 등이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전경련은 이날 산하기구인 한국경제연구원의 추광호 경제정책실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이번 세법개정안이 내수 활성화와 기업활력 제고 등 경제 회복의 초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추 실장은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R&D)·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신산업 R&D 세액공제 대상기술 확대 등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유턴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요건 완화도 투자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한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 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2022~2026년 5년 동안 세수가 1조505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40%)까지 공제해주기로 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한계를 지적했다. 경총은 "최근 미・중 갈등 지속,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내수 활성화와 기업환경 개선과 같은 ‘경제회복 지원’에 방점을 두고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경제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인세 및 상속세율 인하,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대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중소・영세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안들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고 R&D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50%(대기업·중견기업 40%)까지 공제해주는 방안 등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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