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1개사 2억3961만주 의무보유 해제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 달 중 41개사 2억3961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의무보호예수)는 관계법령 등에 의해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의 지분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보유하도록 한 것이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1억1016만주(5개사), 코스닥시장 1억2946만주(36개사)이다.
다음 달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3835만주) 대비 73.2% 증가했으며, 지난해 8월(3억816만주)보다는 22.2%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6597만주,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 해제 수량이 5010만주로 가장 많았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 수량 상위 3개사는 ▲중소기업은행(6219만주)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3399만주) ▲원바이오젠(1230만주)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한국파마(62.7%) ▲오로스테크놀로지(60.5%)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KDR(56.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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