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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애 여가부 장관 "해군 성폭력 사건 안타깝고 참담"

등록 2021.08.13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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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계잼버리 정부지원위원회 위촉위원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6.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공군에 이어 해군에서도 성추행 피해 여성 부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13일 공식 입장을 내놨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지난 6월 공군에 이어 이번 해군부대 내 성폭력 사망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표하며,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에 따라 현장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철저하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13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제5조의4(성폭력 사건 발생 시 조치)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가 없는 한 여가부 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통보된 사건 중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 등 중대한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9일 해군에 사건이 접수된 후 여가부는 이날까지 사건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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