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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중사들 잇단 극단 선택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 수순

등록 2021.08.23 12: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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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委 4분과, 평시 군사법원 폐지 의결

국방장관-참모총장, 폐지 대비 긴급 논의

군사법원의 심판관·관할관 제도 등 비판

시민사회,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를 촉구

[서울=뉴시스]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2021.06.08.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보통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2021.06.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뒤 군 사법제도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군 관련 재판을 담당하는 군사법원의 관할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서욱 장관은 휴일인 지난 22일 육해공군 참모총장들을 국방부로 불러 군 사법개혁 방안 등을 긴급 논의했다. 이들은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군형법상 반란, 군무이탈, 군사기밀 누설 등 군사 범죄로 한정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군 개혁을 논의 중인 민관군 합동위 4분과(군사법 제도 개선 분과위)에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가 의결됐다.

김종대 군사법 제도 개선 분과위원장은 23일 오전 "군 사법제도 개선분과는 지난 18일에 평시 군사법원 폐지를 골자로 한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의결했다"며 "이는 분과 민간위원들의 높은 개혁의지가 결집된 소중한 성과로서 향후 전체 합동위에서도 충분한 토론을 통해 개혁의 의지가 재확인되고 합리적으로 의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그간 추진됐던 군사법원법 개정안 내용을 뛰어넘는 것이다.

그간 군사재판의 1심과 2심은 각각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맡고 3심은 대법원이 담당해왔다. 기존에 제출된 개정안은 보통군사법원이 1심만 다루게 하고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며 2심부터 민간 법원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경우 1심까지는 사건 내용을 막론하고 모든 건을 군이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번 방안이 법에 반영되면 군사범죄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건이 민간법원에 넘어가게 된다. 아울러 군 법무관 조직을 비롯해 군 사법체계 전반에 대규모 구조조정과 인력 감축 등 대수술이 불가피해진다.

평시 군사재판은 그간 공정성 측면에서도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부대 지휘관은 심판관 자격으로 군사법원 재판관을 맡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사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리지 못한다. 또 피고인의 죄를 깎아 주고 조직적 관용을 베풀어 사법정의를 훼손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관할관 제도도 도마에 올랐다. 국방부 장관이나 부대 지휘관이 맡는 직위인 관할관은 심판관 임명권뿐만 아니라 군사법원 행정사무 지휘·감독권, 판결의 확인조치권, 군 검찰에 관한 권한인 군 검찰관 임명·지휘·감독 권한, 범죄 수사보고, 영장 관련 권한 등 막강한 권한을 누려왔다.

[서울=뉴시스]국방부 검찰단. 2021.06.08. daero@newsis.com

[서울=뉴시스]국방부 검찰단. 2021.06.08. [email protected]

관할관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관여하며 선고된 형을 감형할 수도 있는 권한(판결확인조치권)까지 보유하고 있다. 확인조치권은 군대 비리 장교를 봐주는 수단, 조직적 온정주의를 통한 감형 등을 위한 수단이었다.

막강한 권한이 관할관 1인에게 집중돼있기 때문에 군사 사건이 사실상 지휘관 1인 의중에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프랑스는 1982년 이후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일본은 평시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다. 중국과 대치상황에 있는 대만은 2013년 영내 가혹행위로 상병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군사법원을 폐지했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들어 성추행 피해를 당한 여군 중사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성추행 사건 등 평시 형사사건 관할을 아예 민간법원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는 23일 성명에서 "군사법원 존치론자들은 군 기강의 수호 등을 위해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군 기강은 군인을 헌법적 기본권의 틀 밖에 방치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없다"며 "오히려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휘권이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성폭력상담소도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국방부에 군사법원 존치를 시도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이번에도 국방부는 군사법체계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국방부와 각 군의 법무관들이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며 군사법체계 존치를 위해 읍소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며 "국방부는 군사법체계 개혁을 방해하기 위한 모든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평시 군사법원 폐지와 군검찰 기소권, 수사권, 군사경찰 수사권의 완전한 민간 이관이 군사법체계 개혁의 원칙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며 "국회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군사법체계 개혁을 원칙대로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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