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이혼 아내에 전화해 달라' 상습 난동 50대 실형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30년 전 헤어진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리는 등 상습적으로 폭력적 행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도영)은 폭행과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울산 남구의 한 병원 6층에서 “30년 전 이혼한 아내에게 전화해 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간호사가 거절하자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다른 병원의 원무과에서도 청소 상태가 불량하다고 욕설을 하며 20여 분간 소란을 피우고, 40대 여성 공무원의 목에 걸린 공무원증을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적 행동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채 1달도 지나지 않아 범행을 잇달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다수이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인 점 등을 종합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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