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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성추행 2차 가해 방지 방안 윤곽…민관군 합동위 권고

등록 2021.08.26 19: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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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 성고충전문상담관, 2차 피해 감시

업무 관련자 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의무

부대관리훈령, 2차 피해 방지 사항 명시

상관이 피해자 역신고해도 수사 중지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1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2021.07.15.jtk@newsis.com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15일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 고(故) 이 모 중사 추모소가 마련돼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민관군 합동위원회가 26일 3차 회의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성추행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민관군 합동위가 국방부에 권고한 내용에 따르면 신설될 성폭력 예방·대응 전담조직은 전담 성고충전문상담관을 지정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면서 2차 피해 여부를 감시한다.

피해자 지원업무에 필수적인 인원 외에는 비밀유지를 엄수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성폭력 사건 업무 관련자는 업무 개시 시점에 비밀유지서약서를 써야 한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성폭력 사건 접수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기준이 구체화된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업무공간만 분리할 경우 실효성이 없어 관사 등 생활권역을 분리한다.

성폭력 사건 발생 후 동료 등으로부터 가해지는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부대관리훈령에 2차 피해 방지 의무 주체와 금지 내용이 명확히 기재된다. 위반 시 처벌조항도 생긴다.

군 형사절차상 수사과정에서 상관이 피해자를 역신고하는 경우 성폭력 사건 수사 종결 때까지 역신고 사건 수사를 중지한다.

또 가해자 변호인의 요청으로 관행적으로 부여하던 합의기간을 아예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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