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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매년 2천건 넘는데…맹견 입마개 단속 7건 불과

등록 2021.09.30 11:19:40수정 2021.09.30 13: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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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의원, 작년 개물림 사고 2114건…올해 사망 사고도

등록 맹견 2269마리…목줄·입마개 단속 2019년 이후 13건

동물보호감시원 부족, 맹견 관리 의무 규정 등 제도 미비

기사 중 특정내용과 무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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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개에 물리는 사고가 한 해 2000건 넘게 발생하고 있지만 지난해 맹견 입마개 단속에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개물림 사고는 211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등 매년 2000건 넘게 벌어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1042건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개물림에 의해 사람이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개물림 사고를 당한 5명 중 1명은 심각한 통증이나 중중외상 등 신속한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응급환자로 나타났다.

매년 2000건 넘는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고 맹견 등록수도 지난해 기준 2269마리에 달하고 있지만 맹견의 입마개·목줄 등 안전장치 미착용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2019년 6건, 지난해 7건에 그쳤다.

생후 3개월 이상인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거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이동장치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물림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맹견을 관리하고 출입금지 등 감독 권한을 가진 동물보호감시원은 전국에 424명에 불과하다. 이조차 기존 동물 관련 공무원이 겸직하는 등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시행규칙에 따라서 맹견 관리의무를 준수할 것을 상위법인 동물보호법에 규정해놓고, 정작 관련 내용은 시행규칙에 없는 제도적 허점도 있다는 지적이다.

맹성규 의원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맹견의 관리)에서는 맹견의 입마개와 목줄 착용에 관한 사항만 명시되어 있고,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한 견주의 구체적 맹견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제정되어 있지 않다"면서 "상위법 조항이 시행된 2019년 3월 이후 2년 6개월이 넘도록 세부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남양주 개물림 사망 사건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크지만 당국의 맹견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관련 인력 충원뿐 아니라, 구체적인 맹견 관리 규칙을 개정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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