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위장당원" 근거 미미…'카더라 통신' 검증 안해
친여 성향 커뮤니티 '캐스팅보터 돼볼까' 등
하태경 "커뮤니티 내용을 검증도 않고 발언"
[서울=뉴시스]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에 올라온 친여 성향 커뮤니티의 국민의힘 당원 가입 관련 내용 캡처. (사진=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2021.10.06. [email protected]
윤 전 총장은 지난 5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6차 방송토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위장 당원 증거 있나' 질문에 "증거가 여기 있다. '국민의힘 갤러리'에도 민주당 친여 성향의 지지자 이런 분들이 상당히 지금 이중가입을 하면서 '언제까지 (당원가입)하면 들어가서 누구 찍을 수 있냐' 이런 자료가 있다"고 답변했다.
윤 전 총장이 언급한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 게시판에는 '친여 커뮤니티 위장 가입 증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지돼 있다.
7일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친여 성향의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국민의힘 경선 참여 관련 '당원 오늘 가입하면 선거가능?' '우리가 캐스팅보터 돼볼까' '중복가입을 어떻게 걸러내나? 상호 당원 명단을 가진 것도 아니고' 등의 논의가 일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윤 전 총장은 이를 근거로 '위장 당원'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쟁 주자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전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커뮤니티에 오가는 내용을 검증도 안 하고 발언하는 것 같아 캠프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토론회 때 근거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카더라 통신'을 근거라고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디시인사이드 국민의힘 갤러리의 해당 스크린샷을 올리고 "정당법 제55조는 이중당적을 보유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있다"며 "민주당 당적을 보유한 자가 우리 당의 대선 경선에 투표권을 행사하려고 당원 가입하는 경우 정당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임을 알아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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