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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3차 계절관리제 전부터 공공부문 선제 저감"

등록 2021.10.20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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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공공사업장 대상 배출 저감

11월부턴 공공기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0. [email protected]


10월부터 공공 사업장 배출 저감
11월부턴 공공기관 5등급차 제한

[서울=뉴시스] 정성원 김경록 기자 = 정부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전부터 공공 부문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선제적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3차 계절관리제 내용을 묻는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 "12월 이전에 공공사업장은 10월부터 조금씩 준비에 들어간다"며 "공공기관 5등급 차량은 11월부터 선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시행하는 계절관리제는 석탄 발전량 감축,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는 정책이다.

앞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에 1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됐다. 특히 지난 2차 계절관리제 때는 평일에 수도권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제한한 바 있다.

환경부는 또 이번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앞서 공공부문부터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로 했다.

우선 이달부터 공공사업장의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한다. 또 오는 11월부터는 공공기관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대개 서울에서는 차량에서 배출량이 많이 나오는데 (이를 시행하면)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이 이번 겨울철에 석탄발전을 재추진하면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소홀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한 장관은 "지난 3월 한·중 고위급 핫라인을 마련했다"며 "기상 상황에 따라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예상되면 일주일 전에 양측이 선제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조치를 의논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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