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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내달 2일까지 KBS사장 인청보고서 재송부 요청

등록 2021.11.25 15: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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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요청안 제출…국회, 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불발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채원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음달 2일까지 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께 인사청문회법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회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김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 등을 이유로 야당이 반대하면서 결국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인사청문회법에는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토록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는 대통령이 보낸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시점으로부터 20일 안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시한 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로 송부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재송부 요청 기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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