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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록 2021.11.26 15:05:20수정 2021.11.26 16: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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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1일 10만원 부과

부천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영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제2차 계절관리기간인 지난해 12월부터 지난3월까지 시행한 정책이다.

시는 특히 올해는 운행제한 단속유예·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강도 높은 정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단속시간은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적발되는 경우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지난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서만 제출해도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지만 이번에는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만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차량등록지가 비수도권인 5등급 차량은 내년 9월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할 경우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신차출고 지연 차량에 대해서는 출고 시까지 유예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혹은 조기폐차를 진행하기 위한 저공해조치 신청은 부천시청 1층 미세먼지대책과 방문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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