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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징역 35년 불복…쌍방 모두 상고장(종합)

등록 2021.12.03 10:19:07수정 2021.12.03 15:5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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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살인 혐의 항소심서 징역 35년

"살인 아니다"…법리오해·사실오인 주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감형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정인이 양모의 감형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1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박현준 기자 = 16개월 여아 '정인이'를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가 징역 35년으로 감형된 항소심 판단에 불복했다. 양모 측은 1·2심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해온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정인이 양모 장모씨 측 변호인은 이번 사건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검찰과 양부 A씨 측도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에는 항소이유에 주장하지 않은 것을 추가로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항소심의 사후심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장씨 측은 '장씨가 병원에 이동했고, 택시 안에서 CPR을 시행한 점에 비춰 살인의 고의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인 혐의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것이다.

또 형사소송법은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우 예외적으로 '중대한 사실 오인'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씨 측은 'CPR 과정에서 정인이 숨졌거나 사망을 초래하지 않을 약한 둔력에도 기존 손상이 악화돼 사망했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도 할 수 있다.

항소심은 지난달 26일 "(장씨가)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둔력을 강하게 행사했다고 인정한다"며 장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장씨가 정인이에게 2회 이상의 둔력을 행사한 이상 정인이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장씨가 정인이를 살해했다는 혐의의 미필적인 고의를 인정했다.

다만 '장씨가 살인을 계획적으로 준비했다고 볼 수는 없고,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하는 심리적 특징이 있다'며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 사건의 사회적 공분은 범행의 참혹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사회적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정인이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것도 있다"며 "피고인의 양형에 투영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했고 결국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씨의 아동학대를 방임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은 "장씨는 자신의 발로 강하게 피해자 복부를 밟는 등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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