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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방역지원금 '100만원' 27일부터 지급 개시

등록 2021.12.21 15:32:16수정 2021.12.21 1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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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제한 소상공인 1차 지급…"나머지도 신속 선별"

29일부터 방역물품지원금…물품 비용 최대 10만원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 실시…대상 추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 27일부터 지급된다. 약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게 100만원씩, 약 3조2000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금은 손실보상금과는 별개로, 방역조치 강화로 연말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의 피해회복과 방역지원을 위한 조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이 대상이다.

중기부는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데이터베이스(DB) 등 중기부가 보유한 정보로 지급대상을 미리 선별해 최대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 밖에 매출이 감소한 일반 사업체에 대해서는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수급자부터 내년 1월초 신속하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 지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은 23일 사업공고와 함께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에 더해 방역물품지원금, 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방역패스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빠르면 29일부터 방역물품 구입 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한다.

올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의 분기별 하한액은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방역조치에 기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도 추가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지원금과 방역물품지원금, 그리고 손실보상금이 소상공인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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