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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조합 결성금액 20억→10억…의무투자 인정 확대

등록 2021.12.29 12:00:00수정 2021.12.29 15: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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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벤처투자법 개정안' 입법 예고

상출제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허용

대기업, 창업·벤처기업 M&A 규제 완화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는 완화되고 투자시장 건전성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8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중기부는 지난 8월 '글로벌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은 규제를 완화해 민간 벤처투자시장의 자율성을 높이고 창업주에 대한 연대책임 제한 등 건전한 벤처투자시장 조성에 필요한 관련 조항들을 정비한다.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 도모

개정안은 초기 창업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의 벤처투자조합 최소 결성금액을 완화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상출제)집단에 속하는 창업기획자의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의 최소 결성금액은 현행 20억원에서 초기 창업기업 투자의무가 있는 창업기획자가 결성하는 벤처투자조합에 한해 10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허용된 창업기획자가 상출제 집단에 속하더라도 개인투자조합 결성이 가능하도록 한다. 대기업도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수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M&A·주식교환 규제 완화…회수시장 활성화

개정안에는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벤처기업의 인수합병(M&A) 또는 주식교환에 따른 대기업 주식 취득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투자회사와 벤처투자조합의 의무투자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은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 후에는 창업·벤처기업이 벤처투자 유치 이후 M&A 또는 주식교환으로 인해 상출제 집단에 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 투자한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상출제 집단 소속 기업의 주식을 보유 또는 취득하는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현재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이 창업·벤처기업 등에 구주로 투자한 경우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3년 이상 보유한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 한해 인정되고 있지만 의무투자실적의 구주 인정 범위에 엔젤투자 회수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매칭펀드가 보유한 주식의 인수도 포함한다.

현물출자 허용 등 벤처투자조합 자율성↑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운용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벤처투자조합에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벤처투자조합 간 출자 시 유한책임조합원(LP) 수 산정 특례를 신설한다.

개정안은 벤처 투자조합 출자금을 산업재산권 등과 같은 '현물'로도 출자할 수 있도록 허용해 향후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계약에 따라 해당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게 한다.

벤처투자조합의 출자비율이 10% 미만인 경우에 한해 출자한 벤처투자조합을 LP 1인으로 간주해 출자받은 벤처투자조합의 LP 수에 산정한다.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

건전한 벤처투자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GP) 중 '개인'의 전문성 요건을 강화하고 투자받은 기업의 이해관계인 연대책임 요구행위를 금지한다.

현재 법인 GP는 법령에 따른 전문인력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은 개인 GP도 투자역량을 갖춰 개인투자조합을 운용하도록 개인투자조합 운용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GP 관련 교육과정 수료 등 자격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한다.

현재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등에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인 해당 기업의 임원 또는 대주주 등에 연대 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는 제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은 투자받은 기업이 지는 의무를 이해관계인에게 연대책임을 요구하지 않도록 행위제한 규정에 명시한다.

중기부는 창업기획자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이 회계감사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도록 회계감사 주체를 기존 회계법인에서 감사반까지 확대한다. 창업투자회사와 창업기획자의 임직원 연수·복리후생 시설 마련 차원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도 예외로 허용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등 벤처투자 운용 현실에 맞게 기존 규정들을 개정한다.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은 내년 2월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대한민국 전자관보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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