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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트하우스' 나소예, 전속계약 위반…활동 빨간불

등록 2022.01.03 12: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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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소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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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지윤 기자 = 탤런트 나소예가 전속계약 위반으로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3일 소속사 네임벨류스타즈에 따르면, 나소예를 상대로 방송 출연과 연예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달 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았다. 나소예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예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나소예는 2020년 SBS TV 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으로 데뷔했다. 극중 '심수련'(이지아)의 가짜 딸 '주혜인'으로 분했다. 지난해 펜트하우스 시즌2·3에서도 활약했다. 나소예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개인 활동을 강행했다는 게 소속사 측 주장이다. 네임벨류스타즈 홍지효 대표는 "추후 진행하는 본안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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