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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키, 요가복업체 룰루레몬에 특허침해 소송

등록 2022.01.06 13:35:47수정 2022.01.06 15: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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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트레이닝 스마트기기 특허 침해"

[서울=뉴시스]룰루레몬

[서울=뉴시스]룰루레몬


[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나이키가 '요가복계의 샤넬'로 불리는 룰루레몬을 상대로 특해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5일(현지시간) CNBC가 보도했다.

나이키는 루레몬 애슬레티카의 고강도 유산소 수업과 기타 운동을 안내하는 홈트레이닝 스마트 기기 미러와 관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이키는 지난 1983년 러너의 속도, 주행거리, 경과 시간, 소모 칼로리를 측정하는 장치를 발명하고 특허를 출원했다고 주장한다. 또 이후 나이키 런 클럽 등과 같은 다양한 인기 모바일 앱을 출시했다.

룰루레몬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홈트레이닝 열풍이 거세진 가운데 지난 2020년 홈트레이닝 스타트업 미러를 5억달러에 사들였다.

나이키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지난달 룰루레몬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룰루레몬이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룰루레몬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해당 특허는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무효"라며 "우리 입장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소식에 이날 룰루레몬 주가는 4.8% 하락 마감했다. 나이키 주가는 2.5% 떨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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