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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尹 총장 특활비 147억' 주장에 "억지 의혹 제기"(종합)

등록 2022.02.07 21:44:55수정 2022.02.07 2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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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적법한 절차 따라 집행…편법·불법 없어"

"이재명 배우자 위법행위 물타기 하려는 것"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양소리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은 7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정부 예산에 따라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정해진 용처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편법이나 불법도 없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공보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당시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 원을 근거 없이 썼다며 억지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자관은 윤 후보를 모해해 축출하기 위해 특수활동비 감찰을 지시하는 등 샅샅이 뒤지고 국회에서 검증한 사실도 있다"며 "하지만 어떠한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또 다시 새로운 문제인 것처럼 꺼내 허위의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는 이유는 분명하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가 업무추진비로 소고기와 초밥을 사먹는 등 공금을 유용하고,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 비서로 활용하여 국고를 축내는 등 국민이 경악할 위법행위가 드러나자 물타기 하려는 것"이라며 "결과는 궁색함만 남았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 짜내고 짜내도 별다른 게 없으니 이미 추미애 전 장관이 억지 감찰까지 했던 사안을 다시 반복하는 것뿐"이라고 했다.

앞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임 당시 활용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후보가 총장 때 특수활동비로 약 147억원을 썼다는 계산도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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