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은행 금융앱 '고령자 모드' 나온다…'가이드라인' 신설

등록 2022.02.24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은행들, 내년 상반기까지 고령자모드 앱을 개발·출시

은행 금융앱 '고령자 모드' 나온다…'가이드라인' 신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당국이 고령층의 편리한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과 함께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가이드라인)'을 은행연합회 자율규제로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앱 개발원칙을 담은 이 은행권 공동지침은 오는 25일 발효된다.

은행권 점포축소와 코로나19 확산 이후 디지털금융 가속화로 인해 모바일 금융앱을 이용하는 고령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은행 점포 수는 2019년 57개, 2020년 304개, 지난해 상반기 79개가 각각 줄었다. 반면 5대 시중은행의 60대 이상 모바일뱅킹 가입자 수는 2019년 525만명에서 지난해 말 857만명으로 63.1% 뛰어올랐다.

이처럼 고령층 모바일 금융앱 이용 수가 급증하고 있지만,현재는 모바일 금융앱을 고령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명확한 참고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은행별로 글씨크기 조절기능 정도만 제공해 왔다.

하지만 이번 지침에 따라, 은행별로 고령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조회, 이체 등 기능에 대해 전 과정에서 '고령자 모드'를 제공하게 된다. 고령자 모드는 직관적인 용어와 간결한 문장 사용, 일관성 있는 구조와 디자인, 충분한 작업 시간과 설명 제공, 한 화면 내 적정 수준의 정보 등을 제공한다.

지침은 고령자 모드 신설과 고령고객 접근성·이용편의성 개선에 관한 사항 등 총 3개 부문 13개 원칙으로 구성했다. 각 원칙별로 필요성과 함께 핵심 요소의 정의를 상세히 기술하고, 올바른 준수사례와 지양해야 할 사항을 예시 화면으로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지침이 은행권 공동으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쳐 마련한 만큼, 실질적인 금융앱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은 내년 상반기까지 이번 지침을 반영한 앱을 개발해 고령고객 대상으로 홍보·출시한다. 기업은행은 오는 25일, 산업은행은 4월30일 출시한다. 카드, 증권, 보험 등 다른 금융업권으로의 확대도 이번 지침의 은행권 적용 이후 피드백 내용을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이번 지침을 고령자 대상 디지털 금융교육 자료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기관에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