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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내용 20%이상 크게 표시…읽지 않고 누르는 개인정보 관행 개선

등록 2022.03.03 10:30:00수정 2022.03.03 12: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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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동의 안내서 작성지침 공개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사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한 라벨링 예시. 2022.03.03.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사진은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사항을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한 라벨링 예시. 2022.03.03.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그동안 읽지 않고 관행처럼 동의했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처리 방침이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3일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 동의 안내서(안내서)'와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작성지침)' 등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홍보 목적이나 민감 정보 처리 등 중요 내용의 경우 9포인트 이상으로 다른 내용보다 20% 이상 크게 하거나 색깔, 굵기, 밑줄 등으로 알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또 동의 내용은 전문용어가 아닌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하고, 음성으로 안내하는 경우에도 일상 대화 속도로 알려야 한다.

필요한 최소한 범위 이외의 개인정보 처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을 줘서도 안된다.

이와 함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내용도 복잡해 대다수가 읽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국외 이전, 만14세 미만 아동의 동의, 긴급상황시 개인정보 처리 등 중요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해외사업자도 한글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해 국내 이용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처리방침 핵심사항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기호로 구성한 개인정보 처리 표시제(라벨링)을 도입해 처리방침 앞부분에 요약된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

안내서와 작성지침은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와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위는 자율규체단체 및 유관기관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 포털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만들기(자동작성 지원도구)'를 통해 처리방침 작성을 지원하고, 법령 제·개정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행법상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공개하게 되어 있다"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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