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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개발공사, 양산가산산단 산업용지 4월부터 공급

등록 2022.03.14 09: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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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 필지…기업인 부담 고려 조성원가로

취득세·재산세 각 75% 감면 등 혜택 다양

양산 가산일반산단 조감도와 조성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양산 가산일반산단 조감도와 조성 현장.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개발공사(사장직무대행 김중섭)는 양산시 동면 가산리 일원에 조성 중인 양산 가산일반산업단지(양산가산산단)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4월부터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양산가산산단은 35번 국도변인 동면 가산리, 금산리 일원에 내년 6월 준공 목표로 조성하고 있다.

인근에 물금IC, 남양산IC 등이 있어 교통이 편리해 창원, 부산, 울산까지 30~40분 이내에 닿을 수 있다. 특히 물금택지 개발지구, 사송공공주택지구 등 풍부한 배후 기반시설 역시 장점이다.
 
지난해 추진한 공동주택용지 분양에서는 전국의 중·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가져 219대 1라는 높은 경쟁을 통해 분양이 완료됐고, 단독주택용지 역시 90% 이상 분양이 완료된 상태다.

그리고 이번에 공급 예정인 산업시설용지 23개 필지(10만5795㎡)도 부산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분양문의가 쇄도하고 있으며, 경남개발공사는 오는 4월 전격적으로 공급 공고를 시행해 우수기업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산업시설용지는 기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필지별 차등 적용하여 공급한다.

입주 가능 업종은 ▲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C21)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전기장비 제조업(C28)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등이다.

또한 양산가산산단은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75% 감면 등 다양한 세제혜택은 물론, 경상남도 투자유치 지원제도에 따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양산시의 의료기업 투자 인센티브 역시 받을 수 있다.

토지 분양가의 20% 납부 시 중도금 대출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주거용지를 분양을 완료한 후 소형 필지부터 대형 필지까지 부산 및 인근 지역에서 산업단지 분양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전국적인 경기침체에도 접근성 및 산단 위치를 고려해 공장을 신·증축하려는 고객 문의가 많다"고 했다.

김중섭 사장직무대행은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중심지에 위치한 양산 가산일반산단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이 역량을 쏟고 있다"면서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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