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임대아파드 임차인들 “대기업만 배불리는 분양 전환”

등록 2022.03.31 16:15:40수정 2022.03.31 18:03:2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3·5·6·7·8차 임차인연합회 31일 도의회 도민카페 기자회견

“공공임대 분양 전환 대기업 이윤창출 창구로 전락” 주장

임차인과 합의된 일정·분양가 초과이익 사회적 책임 촉구

부영 측 "조기 분양전환, 임대사업자 일방 결정 시행 아냐"

"분양가 산정, 감정평가법인 선정 후 지자체장 승인 필요"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 삼화부영 3.5.6.7.8차 임차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영주택 측의 분양 전환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2022.03.31. 73jmlee@newsis.com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 삼화부영 3.5.6.7.8차 임차인연합회 관계자들이 31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영주택 측의 분양 전환 계획을 비판하고 있다. 2022.03.3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시 삼화부영아파트 임차인들이 부영주택 측의 분양 전환 추진에 강하게 반발하며 “대기업만 배불리는 졸속 분양”이라고 주장했다.

제주시 삼화부영 3·5·6·7·8차 임차인연합회는 3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을 위한 삼화부영 아파트라더니 대기업만 배불리는 졸속 분양이 웬말이냐”고 비판했다.

해당 아파트는 공공임대아파트다. 10년 임대로 입주자 모집이 이뤄졌고 부영 측은 임대 기간이 도래하자 분양 전환을 추진 중이며, 감정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임차인연합회는 이날 회견에서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분양 전환이 대기업의 이윤창출 창구로 전락했다”며 “삼화부영아파트 분양 전환을 앞둔 2000여 세대 임차인들은 분노에 차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차인연합회는 “부영주택이 국민주택채권기금, 건설비용 저리 조달, 각종 세금 감면을 비롯해 임대기간 보증금이자 월세 등으로 이미 건설원가를 충분히 보상 받았음에도 임차인과 아무런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분양 전환을 통보하는 등 졸속 절차로 조기 분양을 처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분양승인 기관 제주시는 그간 절차상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바쁘다”며 “문제를 보완 및 수정, 이를 해결하기보다 민원 발생에 단순 대응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전국적으로 폭등한 아파트 가격은 주민 이해 관계와 무관하다”며 “하지만 주민들은 오른 가격을 모두 지불해야 하고 사업자는 아무런 노력 없이 불공정하게도 모든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5년 임대분양전환의 경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호받지만 10년 임대분양전환은 감정가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을 사업자가 정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차인들과 협이 과정 없는 졸속 분양 진행 과정에서 고통 받고 있는 임차인들만 아니라 비슷한 처지에서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이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부영 측에 ▲임차인과 합의된 절차로 분양 전환 일정 진행 ▲하자보수책임 통감해 그 범위와 하자보수 일정 공지 ▲분양가 초과이익에 대한 사회·윤리적 책임 이행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 수행, 정부당국의 공공임대 10년 임대분양전환 관련 법과 제도 제정, 감정평가 방식 합리적 조정도 주장했다.

이들은 “부영 측은 현재 진행 중인 분양 전환 일정을 연기하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 즉각 회답해 달라”며 “제주시도 2000여 세대의 주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즉각 개최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부영 관계자는 조기분양과 관련해 "조기 분양전환은 임대사업자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해 분양전환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분양전환을 희망하는 임차인에 한해 분양전환이 가능하고 희망하지 않는 임차인은 임대의무기간 만료일까지 임대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고분양가 논란에는 "분양가 산정은 임대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관계법령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선정을 관할 지자체에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부영은 시에 감정평가를 요청했고 시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감정평가를 완료했다"면서 "감정평가 완료 후 분양에 동의하는 임차인의 동의서를 포함해 시에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하고 시의 승인을 받아 분양전환 계약 체결을 진행하기 때문에 고분양가 논란은 일부 임차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