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구 민주노총 "한 달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 투쟁"

등록 2022.04.05 16:19:39수정 2022.04.05 16:3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기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개정 등 요구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5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쟁치권 투쟁의 달 선포'를 알리고 있다. 2022.04.05. ljy@newsis.com

[대구=뉴시스] 이지연 기자 =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가 5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건강권 쟁치권 투쟁의 달 선포'를 알리고 있다. 2022.04.05.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이지연 기자 = 대구지역 노동계가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앞두고 한 달 간 노동자 건강권 쟁취를 위한 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민노총)는 5일 오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 재해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과 반복되는 산업재해로부터 나와 동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산재보험의 차별없는 적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전면 적용 개정 ▲작업중지권 보장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적정 인력 배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노총은 "올해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적용이 유예되거나 제외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여전히 현장 안전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규제 완화와 대형 로펌을 등에 업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대책에 골몰하는 기업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21일 경북 포항에서 천장크레인 수리작업자 끼임 사고, 29일 대구 달성군 고소작업대 추락사고, 31일 달서구 미장작업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이후 아직 처벌된 기업은 없다. 오히려 차기 정권 눈치를 보며 법이 완화될 것이라는 분위기마저 있다"고 우려했다.

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1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바로 알기 교육, 22일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 토론회 등을 가진 이후 28일 서울에서 집중 집회를 열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