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음주운전자 음주전과로 법정구속
만취 상태로 가로수 '쾅' 차량 버리고 도주 50대, 징역 10개월…법정구속
법원 "교육받고 피해보상하는 등 반성하고 있지만 음주전과 있어"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음주운전자가 음주사고 이후 음주피해교육 등을 받고 피해보상을 했지만 음주운전전과가 있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A씨는 법정구속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9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 서구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약 150m 구간을 만취 상태로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편도 1차로를 따라 운전하던 중 도로 우측에 있던 서구청 소유인 시가 27만원 상당의 가로수를 들이받았다. 사고 이후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도로 한복판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대로 택시를 타고 달아났다.
조사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의 2배인 0.161%로 파악됐다.
A씨는 사고 이후 경찰에 나와 뒤늦게 조사를 받고 교육 등을 받으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뒤늦게나마 잘못을 뉘우쳐 자발적으로 음주운전 피해·알코올 의존증 치료 등에 관한 심리교육 상담을 받고, 가로수 변상금을 납부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음주운전 5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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