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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받아 챙겼다

등록 2022.04.12 21:34:32수정 2022.04.12 21: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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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은 안 갚고 남편 생명보험료 낸 이은해

[서울=뉴시스]이은해(왼쪽)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은해(왼쪽)씨.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여)씨가 피해자인 남편 A(사망당시 39씨)씨의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이씨는 숨진 A씨가 대기업에 16년간 재직하며 납부한 국민연금을 이달까지 28개월 동안 한달에 46만원씩 받아 챙겨 1300만원을 가로챘다.

이씨는 지난 2019년 10월 말 가평경찰서가 A씨 사망을 사고사로 내사 종결하자 국민연금공단에 유족연금을 신청했다. 유족연금 수급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선정된다. 이에 이씨는 1순위로 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에서는 이은해가 경찰 수사를 받고 2020년 10월 공단에 알렸으나, 공단은 "유죄 판결 전까지는 지급을 막을 수 없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단은 지난 2월께 이은해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다며 지급 정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는 이은해가 도주한 지 두 달이 지난 시점이었다.

공단은 "오는 25일까지 연금을 지급하되, 절차가 마무리되는 다음 달부터 중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또 결혼 전부터 생긴 빚으로 독촉을 받아왔으며, 빚은 갚지도 않으면서 보험료는 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5월, 남편 A씨의 경기 수원 반지하 셋방으로 이씨가 2014년부터 대출금 199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한 대부업체가 소송을 걸었다. 이는 이씨가 2016년 A씨와 결혼하기 전부터 진 빚이었다.

이은해씨는 혼인신고를 한 2017년 3월쯤에도 다른 대부업체에서 277만원을 갚으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씨는 둘 중 어느 것도 갚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남편 A씨의 생명보험료는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A씨 사망 시 최대 8억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보험사는 보험 사기를 의심해 돈을 주지 않았다. 이후 이은해씨는 자신과 결혼한 뒤 A씨에게 생긴 빚도 물려받았다. 대부업체 빚 2690여만 원과 카드 빚 900여만원 등이다.

하지만 2020년 재판에서 남편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한정승인'을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이 받아들여지면서 이은해씨는 일부 빚을 갚지 않게 됐다.
이은해, 숨진 남편 국민연금 1300만원 받아 챙겼다




한편 이날 인천경찰청 공개수배자 전담팀은 지난 2010년 인천 석바위 사거리에서 이은해씨의 옛 남자친구가 운전하던 차량 사고로 운전자가 사망하고 동승한 이은해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과 관련, 교통사고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미추홀구 교통 사망사고별 개요, 운전자 및 동승자, 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번호 등 정밀 분석했으나 이씨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확인하지 못했다.

이날 경찰은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이은해씨가 약혼한 사이로 알려진 남자친구와 함께 스노클링 중 남자친구가 익사해 이씨가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에 관한 수사 진행상황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결과 파타야 익사사고 사실은 당시 변사사건의 부검기록 등으로 확인됐다. 보험금은 변사자의 유족들이 전액 수령한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후 사건기록 등을 확보 분석한 후 수배자 검거를 통해 사건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이은해씨와 조현수(30)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남편 A(사망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A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A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A씨의 지인이 발견해 A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대기업 연구원 출신으로 6000만원 수준의 연봉을 받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제권을 이은해에게 모두 넘겨 생활고를 겪었고 신혼집을 마련하고도 함께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조씨와 검찰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 친구에게 “구속될 것 같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뒤 잠적했다. 검찰과 경찰은 행방이 4개월째 묘연한 이은해씨와 조현수씨를 검거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꾸리고 이들의 뒤를 쫓고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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