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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에 세워진 차량서 현금 1억원 '슬쩍'…30대男 구속

등록 2022.04.14 18:05:10수정 2022.04.14 19: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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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망할 염려가 있다" 영장 발부

운전자가 화장실 간 사이에 가방 훔쳐

길가에 세워진 차량서 현금 1억원 '슬쩍'…30대男 구속


[서울=뉴시스] 이준호 정유선 기자 = 길가에 잠시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1억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권기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절도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3시30분께 구로구 구로동 노상에서 운전자 B씨가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시 차에서 내린 사이 차량 안에서 1억원이 든 가방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1억원은 B씨 지인인 C씨의 돈이었으며, C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B씨를 통해 갚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인 B·C씨와 알고 지내던 사이도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들 진술, 현재까지 나와 있는 증거관계로 보면 (서로)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A씨가 어떻게 B씨 차량에 거액의 현금이 든 사실을 알았는지, B씨가 1억원을 운반하게 된 정확한 경위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

현재 도난당한 피해 금액은 회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 이에 경찰은 1차 조사 이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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