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납액 203억 원 중 올해 99억 원 징수 목표
의정부시청.
시는 압류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도 44명을 채용해 오는 10월까지 7개월간 운영한다.
체납자의 거주지, 사업장, 생활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세금의 징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구분해 체납정리 활동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상습 체납자로 판명되면 체납자 재산조회(부동산, 예금, 급여 등)의 압류 추진, 압류 부동산 공매, 행정제재, 출국금지(체납액 3000만 원 이상), 명단 공개(체납액 1000만 원 이상),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 원 이상), 관허사업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이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게 체납액과 체납처분 징수 유예, 생계유지 목적의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일시 해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관련 부서 안내·연계 지원 등도 병행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강력한 처분을 통해 체납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라며 "다만,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재기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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