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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참전 시도한 탈영 해병대원 한 달여 만에 체포

등록 2022.04.25 08:21:59수정 2022.04.25 08: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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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1일 폴란드행, 4월25일 귀국해 체포

의용군 자진 참여 주장…가혹행위 호소도

[울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울진 산불 발생 닷새째인 8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서 해병대 1사단 병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3.08. lmy@newsis.com

[울진=뉴시스] 이무열 기자 = 울진 산불 발생 닷새째인 8일 경북 울진군 울진읍 대흥리에서 해병대 1사단 병력들이 산불 진화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겠다며 탈영한 해병대원이 한 달여 만에 체포됐다.

해병대 수사단은 25일 오전 "지난 3월21일 월요일 해외로 군무 이탈한 A일병의 신병을 확보해 4월25일 월요일 귀국 조치 후 체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향후 군무 이탈 경위 등에 대해 조사 후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해병대 1사단 소속 병사인 이 인원은 휴가 중 폴란드로 떠났다. 당초 우크라이나 의용군이 되겠다며 탈영한 이 병사는 이후 인터뷰에서 "부대에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하며 고통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병사는 한국 외교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의 사전 조치로 우크라이나로 진입하지는 못했다. 폴란드 국경검문소에 머물다 달아난 이 병사는 난민캠프 등지에 머물던 중 해병대 군사 경찰에 연락해 자수하고 귀국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군형법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을 처벌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탈영병도 마찬가지다.

적을 앞에 두고도 이탈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전시나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다. 그 밖의 경우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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