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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영덕군수 경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조사

등록 2022.05.10 16: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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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37조 위반 혐의 불특정 남성 2명 경찰에 고발돼

영덕군수 경선 당원투표날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혐의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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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뉴시스] 이바름 기자 = 경찰이 국민의힘 경북 영덕군수 경선 과정에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10일 영덕경찰서 등에 따르면 영덕군민 A씨가 전날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위반 혐의로 불특정 남성 2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영덕군수 경선 당원투표가 진행된 지난 6일 오전 9시께 영덕군 영해면 주민 B(82·여)씨를 찾아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집을 방문한 낯선 남성들의 차에 올라 집에서 1~2㎞ 떨어진 영해읍내 한 가게에 도착,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를 강요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발장을 접수한 A씨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전 이장의 소개로 찾아온 남성들에게 이끌려 B씨는 결국 자신이 지지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못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심각한 부정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재)는 지난 8일 영덕군수 경선에서 63.52%를 받은 김광열 예비후보를 공천자로 의결했다.

국힘 경북도당은 지난 6~7일 영덕군수 예비후보인 김광열 후보와 이희진 후보를 대상으로 당원 투표(50%)와 일반국민 여론조사(50%)를 실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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