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불법 개발행위 5월 말까지 일제 점검
주민불편 및 무질서한 난개발 집중 단속
[대전=뉴시스] 충남 계룡시청 전경.
이를 위해 시는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신고 확인, 불법 절·성토 및 포장,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와 취약지역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또 장마철을 앞두고 우천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취약 비탈면 보강 및 배수시설 정비 등 안전사고 예측 지점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단속 결과, 현장관리가 미흡한 점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불법개발에 대해선 공사 중지 및 원상복구명령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련법령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법행위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현장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라며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난개발이 근절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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