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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서두르세요"

등록 2022.06.08 17: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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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4일 특별조치법 만료전 신청 당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메밀꽃이 활짝핀 오라동 중산간 평원 뒤로 제주시 모습이 보인다. 2022.06.01.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메밀꽃이 활짝핀 오라동 중산간 평원 뒤로 제주시 모습이 보인다. 2022.06.01.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4일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산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2020년 8월5일 제정·시행된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해 실제 소유자가 소유권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법이다.

확인서 발급 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시는 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건축물에 대한 확인서 발급 신청은 160여건 접수했으며, 총 89건의 확인서를 발급해 시민들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보증인 확인 후 2개월간의 공고 기간을 거쳐 이의신청이 없으면 시는 확인서 발급을 통해 건축물대장상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이 2022년 8월4일까지 만료됨에 따라 해당일까지 확인서 발급 신청을 접수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은 2023년 2월4일까지 가능하므로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기한 내 접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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