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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여 41차례 고의 교통사고…2억대 보험금 탄 30대 연인 구속

등록 2022.06.10 1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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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합류부에서 나온 뒤 차선을 변경하는 앞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는 피의차량.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도로 합류부에서 나온 뒤 차선을 변경하는 앞차와 고의로 사고를 내는 피의차량. (사진=남양주남부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3년 넘게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며 보험금 2억여원을 편취한 30대 연인 관계 보험사기범 2명을 붙잡아 범행을 주도한 A(34)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연인 관계인 A씨와 B(30·여)씨는 지난 2019년 10월 25일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출구에서 중고 외제차량을 타고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2018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41차례에 걸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낸 차량 수리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2억2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도로 합류부에서 진입하는 차량이나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노려 범행을 저질러 의심을 피해 왔으나,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되는 것을 의심한 보험사가 경찰에 진정을 내면서 덜미를 잡히게 됐다.

5개월에 걸친 추적 끝에 보험사기를 밝혀낸 경찰은 이들이 9개 보험사로부터 편취한 범죄수익금의 사용처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선변경 금지구간에서 진로를 변경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를 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과실이 높게 산정되는 것은 물론 범행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다”며 “교통법규를 잘 준수해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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