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광주지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거듭 촉구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10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제1공장 남문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소속 화물운수 노동자들이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2.06.10.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지난 7일부터 나흘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지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범위 확대를 재차 촉구했다.
화물연대 광주지부는 10일 오후 광주 서구 기아자동차 제1공장 남문 앞에서 조합원 500여명과 함께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노조는 결의문을 통해 "안전운임제의 효과는 (시행 이후) 2년 동안 검증됐다"며"지난 1년6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와 국토부, 국회를 향해 수 없이 대화할 것을 요구했지만 문전박대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뀐 정권은 법과 원칙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 만을 외치고 있다"며 "현 정부의 강경 대응 기조를 따라 과잉대응하는 경찰 역시 똑같다"고 말했다.
또 "정권과 여야가 바뀌었지만 변한 건 단 하나도 없다. 노동자를 대하는 모습도 매한가지"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적용 대상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노동기본권 확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파업에 참여한 화물운수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지기도 했다.
한 노동자는 "일요일에 출근해 같은 주 토요일 오후가 돼서야 퇴근을 하고 있다. 고정 사업장도 없어 안전운임제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 사업장이 없어 유가연동제 대상도 아니다"며 "기름값이 현재 1회 운행당 70만원이 들어가는 가운데 수임료는 90여만원에 불과하다. 부대비용까지 합칠 경우 남는 게 없다"고 호소했다.
"돈이 남아야 가족에게 아빠 노릇과 남편 노릇을 할텐데 그렇지 못해 항상 미안하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하는지 모르겠다. 법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길 바랐지만 아직까지도 그대로"라며 법제도 개혁을 촉구하기도 했다.
노동자들은 기아자동차 협력업체 직원들의 생산 차량 직접 탁송과 관련해서도 '불법운행'이라고 주장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앞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라 생산 차량의 출하장 탁송이 불가능해지자 7일부터 임시운행 허가증을 받고 협력업체 직원들을 동원, 개별 탁송을 하고 있다.
김종렬 화물연대 광주지부 카캐리어 지회장은 "번호판 없는 차량들의 운행에 대해 광주 서구청에 문의를 했지만 운행 허가 관리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며 "불법 운행이 의심되지만 어느 곳에서도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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