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추진
정읍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경영비용 부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년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8%를 사업체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비와 시비를 함께 투입, 최대 지원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흥업·도박업, 신용보증재단법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신청 가능하다.
올해는 관내 3000여 업체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확보된 예산 9억800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구비, 오는 7월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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