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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지사장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한 조폭 실형

등록 2022.06.15 08:12:16수정 2022.06.15 09: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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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2월 부산에서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지난 2019년 2월 부산에서 적발된 불법 사행성 게임장 내부 모습.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email protected]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폭력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8형사단독(판사 조현선)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추징금 6065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업원 B씨에게는 징역 4개월, 관리자 C씨에게는 징역 6개월, 나머지 종업원 7명에게는 벌금 50만~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울산지역 폭력조직원인 A씨는 지난해 3월 초부터 5월 말까지 울산 남구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종업원 B씨는 게임장에서 부장 역할을 맡아 영업에 관여하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얻는 점수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 준 혐의다.

관리자 C씨는 게임장 수익을 분배하는 조건으로 A씨의 게임장에 3700만원을 투자한 뒤 종업원들을 채용하고 종업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하는 등 게임장 영업을 담당해 왔다.

이들은 게임기 50대에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손님이 게임을 통해 얻은 점수에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영업했다.

지난해 5월 말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A씨는 바지사장 D씨에게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네가 실제 운영자라고 진술하라"며 허위 자백을 지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약 한달간 다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또 경찰에 단속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게임 결과물을 환전해주는 수법으로 일반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게임장 실제 영업기간이 그리 길지 않고 수익 또한 크지 않아 보인다"며 "다만 A씨의 경우 전체적인 범행을 주도했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바지사장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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