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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신고리5·6호기 공기조화계통 설계 변경 허가

등록 2022.06.16 14:51:11수정 2022.06.16 23: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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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회의서 의결…중저준위 방폐물 시설 보고도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2019.08.30.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공)photo@newsis.com

[울산=뉴시스]안정섭 기자 =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현장 전경. 2019.08.30. (사진=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6일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의 공기조화 계통 배관과 계장도(계측 및 제어 장치 등을 기호로 나타낸 도면) 변경을 허가했다.

원안위는 이날 서울 중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159회 원안위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의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울산 울주군에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2017년 10월 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건설을 재개했다. 준공 예정 시점은 각각 2024년 3월과 2025년 3월이다.

이 밖에 원안위는 지난달 27일(158회 원안위 회의)에 이어 이날도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을 보고받았다.

경주시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2단계 처분시설은 원전 작업자들의 옷이나 장갑 등을 처분하는 곳으로, 12만5000드럼 규모(200L 기준)로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5년 12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으나, 2016년 경주 지진, 2017년 포항 지진 영향으로 내진설계 등 안전성 보강 문제가 제기되면서 완공기한이 늦춰지고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은 보고에서 "시설의 위치 및 구조·설비·성능이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하다"며 "방사성물질 등에 따른 인체·물체 및 공공의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6일 서울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제159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2022.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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