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하반기 달라지는 것]'항만안전특별법' 본격 시행…안전관리시스템 도입

등록 2022.06.30 10: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항만하역사업자,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총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항만안전점검관이 점검

[울산=뉴시스]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오른쪽)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청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울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2022.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오른쪽)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청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울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8월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30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지난해 8월3일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시스템'이 본격 도입된다.

항만은 하역, 줄잡이, 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해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번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항만서비스업 종사자, 화물차 기사, 항운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게 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모든 항만 출입자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각 항만에 배치된 항만안전점검관이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근로자 안전교육이 의무화되면서 하역사, 항만서비스 업체 등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업내용, 안전규칙, 위험요소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