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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7월부터 DSR 3단계 실시…생초자 LTV 80%까지

등록 2022.06.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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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산정시 장래소득 반영폭 확대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7월부터 총 대출액 1억원 이상인 차주들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올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이 80%까지 완화된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위원회 소관 법·제도는 11개다.   

이에 따르면 7월1일부터 차주별 DSR 규제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이 넘는 차주로 확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1단계로 지난해 7월부터 전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거나 1억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는 이들에 차주별 DSR을 적용했고, 2단계로 지난 1월부터 총 대출액 2억원을 넘어서는 대출자들로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이 1억원을 넘는 차주들에 모두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유가증권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로, 40%가 적용된다는 것은 연 소득의 40% 이상을 원리금을 갚는데 쓸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는 DSR이 40%(은행)·50%(비은행) 이내에서만 신규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제외된다.

아울러 3분기부터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LTV가 최대 80%까지 늘어나고, 대출한도는 6억원으로 확대된다. 현행 60~&0% 수준인 LTV 상한이 주택 소재지역·가격·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이와 함께 당국은 LTV 정상화와 연계해 DSR로 현재 소득수준이 낮은 청년층 대출이 제약되지 않도록 3분기부터 DSR 산출시 청년층 장래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다 실질적 소득흐름을 반영하도록 '대출시와 만기시점간 평균'을 기초로 했던 계산방식을 '대출시~만기시점까지의 각 연령대별 소득흐름의 평균'으로 개선키로 했다.

또 장래소득 산출시 차주가 유리한 만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추후 발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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