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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코인 투자사기'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대표 실형

등록 2022.07.04 06: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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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돼 가치 폭등할 것" 5억원 편취 혐의

1심 징역 2년6개월…"이미 상장된 것처럼 과장"

"단기 고수익에 무작정 투자한 피해자도 책임"

'5억 코인 투자사기'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대표 실형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자신이 매수한 코인이 곧 상장돼 가치가 폭등할 거라고 속이고 5억원을 편취한 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가상자산(암호화폐) 결제 플랫폼 대표인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매수한 코인이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가치가 상승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구매하라"며 피해자 B씨를 기망해 5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코인 상장 및 관련 계약 진행을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실제로 지난 2017년 11월께 해당 코인 및 상장 예정 거래소 개발을 의뢰하거나, 코인과 관련한 상품권의 사업계약을 체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해당 가상화폐거래소에 지급보증금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서 초안과, 해당 코인으로 900억원 가치의 빌딩을 매수할 의사가 있다는 증명서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해당 코인의 상장을 위해 일부 노력했더라도, 실제 사실보다 과장된 행위로 B씨를 속여 거액의 돈을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코인 관련 상품권 사업, 지급보증계약 체결, 빌딩 매수 등의 사업은 막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다"며 "실제로 다른 투자자와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건물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뤄진 사실이 없고 실제 성사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과 자금력 등의 부족으로 이 사건 코인이 거래소에 상장돼 공식적으로 거래되거나 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도 낮았다"며 "그런데도 A씨는 (해당 사업이) 거의 성사됐거나 곧바로 성사될 것처럼 과장해 B씨로부터 코인 구매대금 명목 돈을 편취했다"고 했다.

아울러 "해당 코인이 실제 거래되거나 상장되지 않아 사실상 경제적 가치가 없으므로, B씨는 매수대금 상당액의 피해를 입었다"며 "피해 금액이 5억원에 이르고 현재까지 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코인을 매수한 B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해당 코인이 당초 예정된 2018년 2월 초까지 상장되지 않았음에도, B씨는 단기간의 큰 수익을 노리고 A씨가 한 말만 그대로 믿은 채 검토 없이 추가로 코인을 매수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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