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협력업체 현장 근로자 안전점검
[서울=뉴시스]제주항공은 지난 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혹서기 정비와 운송현장,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사진=제주항공 제공) 2022.7.3 [email protected]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에서 혹서기 정비와 운송현장,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합동안전보건점검을 진행했다.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라 도급인이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점검할 때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야 하며 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진행하도록 명시돼있다.
제주항공은 이날 점검에서 여객 및 지상 조업을 담당하는 JAS와 기내 소독을 담당하는 협력업체 대표 및 안전관리자들로 합동 점검팀을 구성해 김포공항 각 작업 현장을 살펴봤다.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이사도 합동안전보건점검에 참여해 ▲해당업체의 근로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여부 ▲개인별 보호구 지급 및 착용상태 ▲작업현장의 유해 및 위험요소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혹서기 대비 준비사항 및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합동점검이 형식적인 현장방문과 격려에 그치지 않고 재해예방 등의 인식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며 "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련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2차사고 등 현장의 위해요인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항공은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성해 김 대표가 직접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역할을 맡아 기업과 협력업체의 안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아차사고 자율보고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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