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위원도 구성 못한 국가교육위…국회 공전에 반쪽 출범?

등록 2022.07.09 13:01:00수정 2022.07.09 14:36: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위원 21명 중 국회 몫 9명…여야 갈등 계속

상임위 구성돼도 위원 배분 문제 남아있어

교원 관련 단체 몫 2명도 교육계 경쟁 치열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문이 굳게 닫혀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수장 공백'에서 벗어난 교육부가 중장기 교육정책을 결정할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선임 절차를 개시했으나 법정 출범일까지 모든 위원이 정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9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7일 국가교육위 위원 추천권이 있는 국회, 교원 관련 단체 등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7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년여만이다.

국가교육위는 '교육정책은 정권의 성향과 관계 없이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철학 속에서 지난 2002년부터 꾸준히 대선 공약으로 제시돼 왔던 기구다.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독립성을 갖고 10년 단위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또 그 결정은 관계 부처와 시도교육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따라야 하는 기속력을 갖고 있다.

국가교육위는 총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중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이 3명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국회가 9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5명을 지명한다. 또 교원 관련 단체에서 2명, 대학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각 1명씩 2명, 시도지사협의회에서 1명을 추천할 수 있다.

나머지 2명은 당연직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다. 현재 장상윤 교육부 차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으로 이 두 명만 확정돼 있는 상황이다.

법정 출범 날짜인 오는 7월21일까지 2주도 채 남지 않았지만 위원 추천 절차는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가장 큰 난관은 위원 9명을 추천해야 할 국회다. 여야는 지난 4일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에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국회 문을 열었으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법제사법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몫 추천 위원 9명 중에는 상임위원이 2명 포함돼 있다. 또 9명 중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고 남은 8명은 여야가 나눠서 추천해야 하는데 5대 3으로 할지, 4대 4로 할지와 같은 문제 역시 합의가 필요하다.

위원도 구성 못한 국가교육위…국회 공전에 반쪽 출범?


교원 관련 단체 14곳도 위원 2명의 추천권을 놓고 물밑 경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교육위 설치법 시행령을 보면, 교원 관련 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단체 간의 합의로 추천자를 정함이 원칙이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회원이나 조합원 규모가 많은 단체 순으로 1명씩 추천할 수 있다.

가장 규모가 큰 곳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로 알려져 있다. 교총은 최근 회장 선거에서 휴직자 등을 뺀 선거권자가 10만여명이라고 밝혔다. 교총 측은 "내부에서는 정성국 신임 회장을 국가교육위 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순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가장 최근 자료인 2020년 기준 조직 현황을 보면 전교조는 4만5200명, 교사노조는 3만6749명이다. 하지만 교사노조가 최근 조합원 수가 5만명을 넘었다고 밝히면서 최대 교원노조가 어느 단체인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추천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는 국회(9명), 교원 관련 단체(2명) 몫 위원 수를 합치면 11명에 이른다. 전체 위원의 과반수, 상임위원 3명 중 2명이다. 현재로서는 국가교육위가 '반쪽 출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법에 따르면 국가교육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열 수 있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과거에도 민간위원이 선임이 다 되지 않은 채 상임위원이 모두 선임된 채로 출범한 위원회가 있었다"면서도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알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