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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김태효, 이대준 사건 특수정보 비밀 열람 가능"

등록 2022.07.15 16: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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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민주당 이대준 사건 기자회견 반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집무실 준비를 위한 공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은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 청사의 모습. (공동취재사진) 2022.04.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국방부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에게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 사건 관련 특수정보(SI)를 열람할 권한이 있다고 15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TF' 활동결과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에서 "국가안보실 1차장은 SI 직위인가 직책으로 보직 시부터 SI 비밀을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김 1차장이 지난 5월24일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부터 이대준씨 사건 관련 설명을 들은 데 대해 "당시 SI 비밀취급 인가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 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이대준씨 사건 뒤집기를 주도했다는 민주당 주장을 반박했다.

국방부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해경의 정보공개 청구 소송 항소 취하 및 수사 종결 등과 연계해 국방부 차원에서 추가 설명이 필요한지 여부를 국방부 내부적으로 검토했다"며 "그 결과 유족과 국민께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장관께 건의해 보도자료 발표를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 "보도자료 발표 전에 사건 당시 국방부 내부 보고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관계장관 회의자료, 국회 관련 자료, 작전 경과 등의 기존 자료와 해경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방부 입장을 정리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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