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협의체 전문가협의회, 오늘 첫 회의...의견차 좁힐까
실무위원협의회 3번 진행…전문가협의회 처음 모여
법무부 "각 기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전문가 논의"
檢 '직접 보완 수사 확대' 이견 없지만…생각차 여전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2019.09.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검경 책임수사 시스템 정비'를 논의할 검경협의체 전문가·정책위원협의회(이하 전문가협의회)가 15일 첫 발을 뗐다. 그간 세차례 열린 실무위원협의회 안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협의회는 이날 오후 2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법무부 주관으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그간 실무위원협의회에서 논의된 고소·고발 수리 의무 및 수사기한 설정,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 규정 신설 등이 언급됐다.
법무부는 "수사 절차를 국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관해 각 기관이 제시한 개선안과 그에 대한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경협의체는 실무위원회협의회에서 후속 입법과 시행령 개정 방안 등을 논의하다가 이견이 생기면 전문가협의회가 조언하는 구조로 이뤄진다. 지난달 30일 시작해 3차례 진행된 상황이다.
3차 실무위원협의회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 확대 방안 등이 논의됐다.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뒤에는 스스로 보완수사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 사건 비율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검찰의 '고소·고발 사건의 수사 기한을 3개월로 규정해야 한다',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할 때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양측의 이견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문가협의회는 검찰과 경찰의 이견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하나, 구성원 비율부터 논란이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협의회 구성원 11명은 법무부 1명, 학계 인사 3명,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변호사 2명, 인수위 자문위원 2명, 대검찰청 1명, 경찰청 1명, 해양경찰청 1명으로 이뤄진다.
이 가운데 법무부·대검·경찰청·해경 등 관계기관 4인을 제외한 외부위원 7명 중 경찰 측 추천 인사인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제외한 6명(검사 출신 4명 포함)이 사실상 친(親) 검찰 성향으로 분류된다.
한편 이날 검찰과 경찰 측에선 전문가협의회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송강 대검찰청 기획조정실장(대검), 최주원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경찰청), 김성종 해양경찰청 수사국장(해경)이 참석했다.
학계 전문가로는 서보학 경희대 교수·강동범 형사판례연구회장·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이 자리했다. 오해균 대한변협 부회장·이재헌 서울변회 부회장(대한변협 추천), 김종민 변호사·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인수위 자문위원)도 참석했다.
법무부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토대로 오는 9월 '검수완박법' 시행에 맞춰 하위 법령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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